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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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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제2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3.5.10.>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차량 및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 포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차량은 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23.5.10.>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설날 및 추석 제외):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풍, 집중호우, 설 및 추석, 시가지 대청소의 날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③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고장 또는 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연성쓰레기의 소각처리 없이 매립장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30.]

제4조 생활폐기물의 종류

제4조(생활폐기물의 종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종류는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15.> [전문개정 2016.12.30.]

제5조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

제5조(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별 분리배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

제6조 대형폐기물신고필증

제6조(대형폐기물신고필증)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요일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요일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특별한 경우 배출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5.10.> ② 삭제<2016.12.30.>

제7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 서식

제7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 서식)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신고 서식은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7.15.]

제7조의3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

제7조의3(전입 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의 스티커(이하 “인증스티커”라 한다)는 별표 3의2와 같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스티커를 교부할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증스티커 교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8조 공동주택의 범위

제8조(공동주택의 범위)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30세대 이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 1. 지정된 규격의 가연성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2. 지정된 규격의 불연성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3. 지정된 규격의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4. 지정된 규격의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또는 종류별 용기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수량은 30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30세대 미만은 30세대로 본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시스템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어 이미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한 수거용기를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용기를 자체 구입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7.15.>

제10조 종량제봉투의 규격

제10조(종량제봉투의 규격)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규격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고, 표준규격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7.15.>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표시하여야 하는 세부문안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세부 문안 중 일부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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