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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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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제조업자의 협력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 4.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5. 그 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개정 2023.12.29.> ② 삭제 <2023.12.29.>

제6조 이용

제6조(이용) 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군ㆍ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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