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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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21.)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제6조(청년의 날) 구청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20. 2. 21.)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9. 21.)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사.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ㆍ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련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21., 2022. 9. 2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7. 12., 2022. 9. 21.) 1.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이상 5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성별을 고려한다. 가.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마. 제15조에 따른 청청기획단에서 추천하는 청년 바.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명 이내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제12조(위원회 운영) (개정 2020. 2.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연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청년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