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4-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9. 23.]

제5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구청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마케팅 사업 3. 그 밖에 지역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5조의2 관광기념품 제작 및 무상제공

제5조의2(관광기념품 제작 및 무상제공) ① 구청장은 구 관광자원 및 행사 등을 홍보하는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을 제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제공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및 박람회 참석자, 관광 업무 추진 관계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프로그램, 행사 등)의 참여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4. 1.]

제6조 관광업무의 위탁 등

제6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체험 프로그램 및 투어 운영 2. 국내ㆍ외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및 관광객 유치설명회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8조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제8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9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9. 2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