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
중구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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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4.1.>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2024.4.1.> 5. 삭제<2024.4.1.> 6. 삭제<2024.4.1.> 6의2. 삭제<2024.4.1.> 7. 삭제<2024.4.1.>
제3조(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개정 2024.4.1.> ② 삭제 <2017.3.1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4.1.>
제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4.1.>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4.1.>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4.1.>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4.1.>
제9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전자정부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징수나 감면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3.13.>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3.13.>
제11조 삭제 <2017.3.13.>
제12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삭제<2024.4.1.> ⑤ 삭제<2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