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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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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3.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4.1.> 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개정 2014.12.29>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9> [제목개정 2019.3.4.]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개정 2014.12.29>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개정 2014.12.29>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한 공단<신설 2014.12.29> 4.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신설 2019.3.4.> 5.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관 및 시설·단체 등 <신설 2019.3.4.> [제목개정 2019.3.4.]

제5조

제5조 삭제 <2019.3.4.>

제6조

제6조 삭제 <2019.3.4.>

제7조

제7조 삭제 <2019.3.4.>

제8조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제8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9.3.4.>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14.12.29><개정 2019.3.4.>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개정 2014.12.29><개정 2019.3.4.>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개정 2014.12.29><개정 2019.3.4.> 4. 관내에서 녹색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자 지원<개정 2014.12.29><개정 2019.3.4.>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12.29>

제9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9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3.4.>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3.4.>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구매목표율·구매계획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실적평가·제도개선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3.4.>

제10조 구매실적의 관리

제10조(구매실적의 관리)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2.29>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개정 2014.12.29> 2.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4.12.29>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개정 2014.12.29> ②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 ③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에 필요하면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구매의무

제11조(구매의무)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12.29><개정 2019.3.4.>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개정 2019.3.4.>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9.3.4.>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3.4.>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제12조 삭제<2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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