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
중구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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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4.29.]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학습·회의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19.4.29.>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개정 2024.4.1.>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정 2024.4.1.> 3. 제4조의 주민협의체 <개정 2024.4.1.> 4. 제9조의 사업추진협의회 <개정 2024.4.1.> 5.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개정 2024.4.1.> 6.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제3조(주민의 참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4.29.><개정 2024.4.1.> ②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4.29.><개정 2024.4.1.> ③ 삭제 <2024.4.1.> ④ 삭제 <2024.4.1.>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4.4.1.>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5조제2호에서“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4.29.>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자료 제출)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