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중구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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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5.12.28> [전문개정 2022.1.3.]
제3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전문개정 2022.1.3.]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3.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2.1.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전문개정 2022.1.3.]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전문개정 2022.1.3.]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전문개정 2022.1.3.]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의회 공무원 2. 의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제묵개정 2022.1.3.] [전문개정 2022.1.3.]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적정수를 선발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본조신설 2022.1.3.]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2호부터 별지 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광역·기초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2.1.3.]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연초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3.]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