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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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음악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1길 16(성남동)에 둔다.
제3조(시설) 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녹음실, 조정실, 연습실, 교육실, 사무실 2. 부대시설: 녹음시설, 악기, 냉·난방시설 등
제4조(기능) 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2.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획 3. 그 밖에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창작소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창작소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창작소 관련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창작소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창작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후단신설 2023.6.26.>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공연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6.26.><개정 2024.4.1.>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공연·음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6.26.><개정 2024.4.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창작소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개정 2023.6.26.> 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4.4.1.>
제8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6.26.>
제9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시간) ① 창작소 휴무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개수·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무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휴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휴무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무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게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