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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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다만,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여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직사령: 5급∼6급ㆍ1명 2. 당직원:ㆍ7급∼9급ㆍ1명 <개정2024.4.1.> ③ 청사 내외에 방범순찰 및 경비를 경비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당직원은 7급 이하 1명으로 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평일 숙직수당과 휴무일 및 휴무일 전일 일·숙직수당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사무실 대기 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택당직근무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이동전화 확보 또는 착신통화전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② 재택당직자는 당직종료 다음날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명령·변경) ① 당직명령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의장이 발령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의회사무국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사고발생 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4:00부터 다음날 0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 03:00부터 06: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3. 재택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대기 시간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0분까지로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시는 재택당직근무처를 말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현장 확인 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당직실의 설치) 의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당직근무자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