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4-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성남시에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성남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공유부엌, 동아리사업 포함)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중증질환자 식사 지원 포함) 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5. 생활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 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11. 1인가구 상담 사업 12.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1인가구 지원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성남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 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성남시 1인가구 지원 업무 소관 부서 실·국장 2. 성남시 의회 의원 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