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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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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이다. 2.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른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방문목적, 관심분야, 연령 등 다양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만족시키기위한 여흥적 해설부터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준비 3.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 4.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활동 유도 5. 지역 국가유산을 비롯해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6.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배치·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대상자 모집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선발 및 활용

제6조(선발 및 활용)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활용할 수 있다.

제7조 활동비 지급 등

제7조(활동비 지급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 2. 현장 대기 장소 3.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설비, 해설 장비 구입 4. 안전한 해설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5.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6.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실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들에 한하여 관내 국가유산 관람료 및 자연공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경고 및 배치 제외

제8조(경고 및 배치 제외)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경고 또는 배치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센터 및 관광안내지도,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와 예약방법 등에 대한 안내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있는 장소의 입구나 매표소 주변에 해설서비스 안내와 해설시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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