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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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접수 창구”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 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및 구청, 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및 기증접수 창구 설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성남시(이하“시”라고 한다) 시청 및 구청·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기증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이라 한다)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2명과 각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종교단체 지도자 2. 관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 성남시의 직능단체장 4. 관내 기업체 대표 및 언론인 5. 기증자 및 기증자의 유가족 등 6.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련 단체 임원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의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 기증희망자와 법 제4조제6호에서 정한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 2.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의 감면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② 기증자(뇌사자로 한정한다)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