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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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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4.4.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순수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기(행사, 훈련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023.8.3.)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023.8.3.) 7.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023.8.3.) 8. “경로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023.8.3.) 9. “군인”이란

제3조 안전관리 등

제3조(안전관리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안전에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10.24.]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연속한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개인이 사용(연습, 체력단련 등)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삭 제 <2018.8.7.> (제3조에서 이동 2023.10.24.)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해 평택시체육회 및 평택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 중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 (개정 2017.9.29.) 3. 체육회의 종목별 가맹단체 중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 이상의 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 선수들의 훈련 (호신설 2017.9.29.) 4. 체육진흥을 위해 체육회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 중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 (호신설 2017.9.29.)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호이동 2017.9.29.)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60%이상 참여하는 행사 (호신설 2017.9.29.) 7. 공공환경 기초시설이 위치한 법정동과 이에 접한 통·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60%이상이 참여하는 행사 (호신설 2017.9.29.) 8.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

제6조 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품매매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농수산물 생산자의 전시 직판매나 건전생활 소비풍토 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판매 행사는 예외로 한다. 5.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임의로 사설강습 행위를 하는 경우(다만, 체육진흥 및 학생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체육회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체육활동은 영리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호 신설 2019.9.27., 개정 2021.2.26.)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호 변경 2019.9.27.) (제5조에서 이동 2023.10.24.)

제7조 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장, 축구장, 체육관, 테니스장, 그 밖의 체육시설 가. 조기 : 06:00 ~ 09:00 나. 주간 : 09:00 ~ 18:00 다. 야간 : 18:00 ~ 22:00 2. 수영장 : 06:00 ~ 21:00 ②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 경기가 중간에 종료된 때에는 허가한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영장의 1일 사용시간은 사용상황 등 그 밖의 사유를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0.24.)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부터 별표 5 까지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또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0.24.)

제9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9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100분의 50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7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이 제7조에 따른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선납하고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100분의 10 초과 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⑤ 제2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0.24.)

제10조 초과사용료 등

제10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 종료 후 초과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시장이 인정한 전용사용 준비기간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0.24.)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1. 전액감면 (개정 2019.9.27.) 가. 국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장, 시의회 의장, 협회장기 대회 연 각 1회 포함) 나. 경기도 및 시를 대표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이상의 대회 출전선수들의 훈련 (선수 또는 팀별 해당 종목 관련 체육시설 연20회, 1회 2시간 이내)(개정 2024.4.1.) 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2. 100분의 80감면(개인연습 및 전용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호 신설 2019.9.27., 개정 2019.12.20.) 가. 시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운동경기부의 체육경기. (신설 2019.12.20.)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에서 해당 소재지 주민 60%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 또는 활동. 다만, 연면적 2,200㎡이하 규모 체육시설에 한함. (신설 2019.12.20.) 다

제12조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2. 제12조제1항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 방송료의 경우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다만, 사용일 30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 각 호의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9.) ③ 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17.9.29.) (제11조에서 이동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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