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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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2. “공공관리제”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3.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그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수입으로서 운송사업자의 요금 수입, 이자 수입, 광고 수입, 보조금 및 기타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6.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제3조(공공관리제의 시행)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 중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운영되는 버스에 적용한다.
제5조(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① 시장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노선의 운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노선의 운송수입금 및 운송비용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폐업·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노선 중 공익을 위해 노선유지 및 운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노선 및 신규노선의 운행수지분석·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참작해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선 입찰을 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7조(공공관리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지원형 및 노선입찰형 대상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5.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대중교통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평택시의회 의원 2. 교통, 법률, 회계, 노무 전문가 및 대학교수 3.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 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외부 회계 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유가변동, 물가 상승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의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의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및 정산) ①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