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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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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15.6.30)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과천시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2018.12.31.)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외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시설과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개정 2015.6.30)

제4조 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비가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개정 2015.6.30)

제5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개정 2015.6.30)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길이는 배수관에서 나누어지는 시점부터 산출한다.(개정 2015.6.30)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별로 기본 길이를 합산하며, 추가되는 길이도 합산한다.(개정 2015.6.30, 2018.12.31.) 3. 신청지역에 설치된 배수관의 구경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 공사를 실시하고, 급수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개정 2015.6.30)

제6조 급수공사비의 납부

제6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5.6.30]

제7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6.30) ②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제8조 급수시설의 개시ㆍ중지 및 폐전신청

제8조(급수시설의 개시ㆍ중지 및 폐전신청) (조제목개정 2015.6.30) 조례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급수사용자등이 급수시설의 개시ㆍ중지 및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사용자등의 신고에 따른 급수중지의 경우에는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급수정지 처분에 따른 해제 시에는 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6.30)

제9조 급수사용자등의 명의ㆍ업종 변경

제9조(급수사용자등의 명의ㆍ업종 변경) (조제목개정 2015.6.30) ①급수사용자등의 명의ㆍ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②급수사용자등의 명의ㆍ업종이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변경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명의ㆍ업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6.30)

제10조 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0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급수사용자등이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관리 부주의로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②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대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별 정부조달가격으로 하며, 수도계량기의 교체비용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중 유량계 설치품셈에 따른다.(개정 2015.6.30)

제11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1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검침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검침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검침부에 정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제12조 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

제12조(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 (조제목개정 2015.6.30) ①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 급수정지 처분ㆍ해제 등으로 사용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6.30) ②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라 업종별로 일할(日割) 계산한다.(개정 2015.6.30) ③조례 제2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에게 보조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ㆍ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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