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4-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위에 해당하는 후보자 가운데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가 제3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청문의 기간) ①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②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인사청문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③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의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이 필요한 경우 의장을 통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 ①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필요한 군정현안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