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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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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3. “신고자”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시, 시의회,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직자를 말한다.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수사,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직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제5조 담당관의 지정

제5조(담당관의 지정) ① 감사부서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된다. ② 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신고의 기한

제6조(신고의 기한) 부패행위 신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 기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의 상담·접수

제7조(신고의 상담·접수) ① 담당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게 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접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해야 한다. ⑤ 담당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분공개 절차 등을 설명하고, 조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등에서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

제8조 신고의 조사·처리

제8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담당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담당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 진술, 필요한 자료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감사·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에 관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④ 담당관은 신고내용을 감사·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환수·수사의뢰·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고발 등을 반드시 해야하고, 이 경우 「공무원

제8조의2 신고의 이송 등

제8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담당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8조의3 보호·보상제도 안내

제8조의3(보호·보상제도 안내)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8조제7호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9조 신고의 취소

제9조(신고의 취소) ① 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의 종결

제10조(신고의 종결) ① 담당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시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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