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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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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군산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차전지산업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산업 관련 산업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산업 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인사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의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의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은 위원에게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등의 개최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 제출 2. 제10조에 따른 조사·연구 의뢰 및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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