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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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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금고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4.1.> 2. "농업법인" 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13., 2024.4.1.>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13., 2024.4.1.> 4. “농업생산시설”이라 함은 농·수·축·임산물의 생산시설을 말한다. 5. “농기계”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라 함은 장수군농촌소득사업 융자·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장수군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수군농촌소득사업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융자금 상환 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6.> 4. 그 밖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 10. 16.>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실과 및 직속기관 담당 중 군수가 임명한 자로 한다.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2.31.> ③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관련 실과 및 직속기관의 직제 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융자업무 대행

제7조(융자업무 대행)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에 따른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융자대상사업

제8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농업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8.12.31.> 1. 경제작목 : 원예작물, 임산물, 인삼, 버섯 등 2. 축 산 : 한우, 젖소, 양돈, 닭, 오리, 양, 사슴, 꿀벌 등 3. 수 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4. 농수산물 저장·가공·유통사업 : 가공·유통 시설, 지역명품 육성, 농산물 브랜드 개발 사업 등 5. 토지 및 농기계 구입을 포함한 그 밖의 농업생산 향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4.4.1.> 6. 제8조의2에 따른 특별 대환대출자 체납금의 상환 <개정 2022.1.13.>

제8조의2 특별 대환대출

제8조의2(특별 대환대출) ① 군수는 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상환액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환대출 할 수 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에 한정한다. 1. 2000년 11월 이전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의 대상자 중 미상환자 2. 장수군 경영회생사업의 미상환자 ② 군수는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일 기준 미상환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 미상환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3.]

제9조 융자금 신청

제9조(융자금 신청) ①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융자금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대표 2. 주된 사업장 및 대표자의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고,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법인의 대표 3.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제10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제10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융자금 신청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8.12.31.> 1.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2. 고부가가치 소득작목 개발로 경쟁력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자 ②군수가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융자대상 선정요건 적정여부를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대상자 결정통보

제11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이 확정된 경우 지원대상자·지원액 등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도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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