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금고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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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금고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4.1.> 2. "농업법인" 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13., 2024.4.1.>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13., 2024.4.1.> 4. “농업생산시설”이라 함은 농·수·축·임산물의 생산시설을 말한다. 5. “농기계”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라 함은 장수군농촌소득사업 융자·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장수군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수군농촌소득사업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융자금 상환 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6.> 4. 그 밖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 10. 16.>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실과 및 직속기관 담당 중 군수가 임명한 자로 한다.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2.31.> ③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관련 실과 및 직속기관의 직제 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융자업무 대행)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에 따른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농업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8.12.31.> 1. 경제작목 : 원예작물, 임산물, 인삼, 버섯 등 2. 축 산 : 한우, 젖소, 양돈, 닭, 오리, 양, 사슴, 꿀벌 등 3. 수 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4. 농수산물 저장·가공·유통사업 : 가공·유통 시설, 지역명품 육성, 농산물 브랜드 개발 사업 등 5. 토지 및 농기계 구입을 포함한 그 밖의 농업생산 향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4.4.1.> 6. 제8조의2에 따른 특별 대환대출자 체납금의 상환 <개정 2022.1.13.>
제8조의2(특별 대환대출) ① 군수는 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상환액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환대출 할 수 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에 한정한다. 1. 2000년 11월 이전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의 대상자 중 미상환자 2. 장수군 경영회생사업의 미상환자 ② 군수는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일 기준 미상환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 미상환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3.]
제9조(융자금 신청) ①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융자금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대표 2. 주된 사업장 및 대표자의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고,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법인의 대표 3.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제10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융자금 신청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8.12.31.> 1.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2. 고부가가치 소득작목 개발로 경쟁력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자 ②군수가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융자대상 선정요건 적정여부를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이 확정된 경우 지원대상자·지원액 등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도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