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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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장수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탁자가 군수를 대신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운영 등)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발사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 시설물의 이용목적ㆍ용도를 고려하여 업무 관련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에 개발사업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또는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등의 증빙자료 5. 그 밖에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법인설립 또는 단체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절차) ① 제4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또는 제17조에 따른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을 관리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 2. 위탁대상 시설물 및 업무내용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료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에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심의회 의결을 거쳐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개발사업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수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부적절하거나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① 관리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보험 등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 <개정 2024.4.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를 직접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