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4-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로 태권도선수단과 볼링선수단을 둔다. <개정 2024. 4. 1.> ② 태권도선수단 단원은 감독 2명과 선수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4. 4. 1.> ③ 볼링선수단 단원은 감독 1명과 선수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4. 4. 1.>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선수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흥군 운동경기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감독 및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고용에 관한 사항 2.「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단원의 고용해지에 관한 사항 중 제1호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 3. 조례 제9조에 따른 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 2. 군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1. 3. 26.> 3. 체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3. 26.>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단원의 고용해지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고용)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4. 1.> 1. 감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2.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단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한다. <개정 2024. 4. 1.> ③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 1.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 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 나. 일반인 :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 및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 2. 이력서 1통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자기소개서 1통 5. 건강 진단서 1통 6.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8. 사진(반명함판) 2매
제7조(신분증 발급 등) 군수는 고용된 단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 교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휘 감독) ① 선수단의 운영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며, 단원에 관한 지휘·감독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한다. ② 감독은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감독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연봉책정 및 등급조정) ① 단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독의 경우 별표 3의 등급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고, 선수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받은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3의 등급 및 연봉을 책정한다. <개정 2024. 4. 1.> ② 단원을 재계약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되, 등급 상향은 당해 등급에서 최고 3단계까지만 상향할 수 있고, 등급 하향은 당해 등급에서 최고 2단계까지만 하향할 수 있다. 다만, 감독의 입상 성적점수는 각 선수들의 입상 성적점수의 평균 점수로 하되 대회성적이 극히 저조할 경우는 등급인상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13., 2024. 4. 1.> ③ 등급 변경은 재계약 시점에 하며 등급에 필요한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등급 평정기간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별표 2의 제3호에 해당하는 대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단원 모두가 출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5개년 동안의 입상성적 점수 중 가장 최근 년도 점수를 제3항의 등급에 필요한 기간 범위 내의 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이 경우 지나치게 점수가 많거나 적
제10조(특별승급)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둔 경우에는 계약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특별승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내에 1회로 한정한다. 1. 선수가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3위 내에 입상한 경우 <개정 2024. 4. 1.> 2.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입상한 경우 <개정 2024. 4. 1.>
제11조(보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책정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② 보수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수당은 별표6과 같다. <개정 202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