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청화대종사 기념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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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청화대종사 기념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화대종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이란 기념관 및 기타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유물·유품”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유산 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에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유품을 구입, 기부,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4. “기부”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유품을 기념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유품을 기념관에 일정기간동안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유품을 기념관이 일정기간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기념관은 무안군 운남면 운해로 304-31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평가 및 수리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 운영) 기념관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제6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념관 운영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제7조(관리공무원 등) ①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념관 시설물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일정 기간 동안 따로 둘 수 있으며, 업무 전담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군수는 기념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전시품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장일) ① 기념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장일에 개장할 수 있다.
제11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12조(입장거부 및 퇴장) 군수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사람 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