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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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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개정 2018.10.15.)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 무안군 전 구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장소, 구역,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 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제8조(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등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였다가 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3호 규정을 준수하여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0.7.20.) 2.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 및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에게 사전에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시스템(이라 "인터넷" 이라한다)으로 신고 후 읍면장이 정하여 주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 (삭제 2020.7.20.) 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제9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고시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개정 2018.10.15.)

제10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제10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군수가 수집·운반·처리하되 적정한 수집·운반·처리시설이 없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법에 의한 처리업체에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당해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하여 적법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④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규칙 제14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0. 8 조18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조2187> 1.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부도·파산, 계약내용 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지급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제11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자동 상차장치 또는 압착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다.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마.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바.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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