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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범위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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