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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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을 말한다. 2. 제1호의 임산물은 다음 각 목의 품목을 말한다. 가. 목과류 나. 버섯류 다. 한약재용 임산물 [본조신설 2024.4.1.]
제3조(법인격)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천억 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조부터 제6조는 각각 제3조부터 제7조로 이동 <2024.4.1.>]
제8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 및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장이 공석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실·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