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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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은행법」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4.12.29.> 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개정 2014.12.29.> 3.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개정 2014.12.29.>
제3조(기금운용관 및 장부) [제목개정 2014.12.29.] ①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부서국장 <개정 '02.2.7, '06.12.28., 2014.12.29, 2018.4.19.>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부서 과장<개정'06.12.28., 2014.12.29, 2018.4.19> 3.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담당부서 기금업무담당 <신설 2014.12.29, 개정 2018.4.19> ②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현금출납부 2. 현금출납내역부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개정 2014.12.29.>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 ①조례 제7조제2항의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소속 실과장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개정 2024. 4. 1.> 4. 매매(분양)계약서 사본1통(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5. 전세계약서 사본1통(관허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6.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서류 <신설 2014.12.29.> ②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주택매입자금 : 매매계약일 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지정월 전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잔금지급일이 매매계약일 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경우는 잔금지급일 전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1.] 2. 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정 2014.12.29.> ③대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제4조의2 <삭제 2019. 12. 30.>
제5조(대부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금액, 대부이율, 대부 대상주택의 규모 및 상환기간은 별표에 의한다.<개정 '97.03.24, '02.2.7., 2014.12.29.>
제5조의2(중복지원 한도)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 전세특별대부에 따른 전세자금 대부는 별표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반대부와 중복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1.]
제5조의2 <삭제 2019. 12. 30.>
제6조(대부금 지급) 대부금 지급은 매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①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대부 다음달부터 상환만료시까지 소속실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부금 상환중인 시.군 전출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 [전문개정 2014.12.29.] 제4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도지사와 협약체결한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위탁일자 2. 위탁조건 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 4. 기금의 대부방법 5. 대부금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 6. 그 밖에 대부업무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