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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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제2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9.22.>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9.22.> 1. 도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4.9.22.> ②도지사는 연간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본조신설 2016. 12. 29.]
제4조(기금의 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4.9.22.>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9.22.2017.12.28> ③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9.22.]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4.9.22.>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대부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4.9.22.>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 2. 주택전세자금의 대부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9.22.>
제6조의2(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기금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 2. 금융, 보험, 회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의4(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 2019. 12. 30.]
제7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대부자의 자격은 경상북도 소속(「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 경상북도의회를 포함한다.) 5급 이하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로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 한다. <개정 2014.9.22.2017.12.28, 2018.4.19., 2019.12.30., 2024.4.1.> ②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실ㆍ단ㆍ팀ㆍ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실ㆍ단ㆍ팀ㆍ과장은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