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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부산진구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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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의 정수책정·배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30.>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화물·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 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 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정수를 고려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법령의 개정·폐지,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

제9조(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단위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 될 때까지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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