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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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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라 파주시에 설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그 위원의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2.> 1. “소속행정기관등”이란 제9조 각 호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공기업, 출연기관, 법인·단체,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위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하는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3. “사무국”이란 위원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민원을 말한다.

제3조 파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

제3조(파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에 파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의 회의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2.> ④ 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4.2.> 1. 고충민원 처리 방향 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 활동 보고에 따른 의결 사항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의 직무) <조제목 개정 2024.4.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4.2.>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2. 시장 및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위원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제4조의2 근무일 및 근무일수

제4조의2(근무일 및 근무일수) ① 위원의 근무일수는 주5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의 근무일 및 근무일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4.2.]

제5조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조제목 개정 2024.4.2.> ①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 2024.4.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4.4.2.> ③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한다. <개정 2019.5.10., 2024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4.2.>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 위원장

제7조(위원장) <조제목 개정 2024.4.2.>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4.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2.>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조제목 개정 2024.4.2.>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2.> ②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본다. 다만,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 ③ 위원이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4.2.> 1. 제21조에 따른 합의권고 2. 제22조에 따른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3. 제23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4. 제27조에 따른 감사의뢰 5. 종전 의결례의 변경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2.>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2.>

제9조 위원의 직무관할기관

제9조(위원의 직무관할기관) <조제목 개정 2024.4.2.> 위원이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10조 겸직금지

제10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4.2.>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소속행정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법 제17조제2호를 준용한다.

제11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11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4.4.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2.>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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