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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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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9. 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 9. 28.>]

제3조 노사민정의 책무

제3조(노사민정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동자, 사용자 및 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② 노동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③ 노사민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제2조에서 이동 <2018. 9. 2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9. 28.>]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단체 지원 3. 지역경제 발전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18. 9. 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 9. 28.>]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사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2024. 4. 2.> 1. 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에서 이동 <2018. 9. 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9. 28.>]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 9. 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9. 28.>]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9. 28.>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1.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18. 9. 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9. 28.>]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 9. 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9. 28.>]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상정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임받은 사항 처리 및 의결된 사항 추진 점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지원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3항의 간사가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실무협의회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6조(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2조 및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안건협의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8. 9. 2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9. 28.>]

제11조 성실이행의무

제11조(성실이행의무) 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시장은 관계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 9. 2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9. 28.>]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27.> [제11조에서 이동 <2018. 9. 2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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