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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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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 특화 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화거리”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해당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 등을 말한다)으로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 구역을 말한다. 2.“상인”이란 시 소재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점포”란 시 소재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시 소재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역할

제4조(역할)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

제5조(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방안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지정

제6조(지정) ① 시장은 시 소재 일정지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시보나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7조 지정요건 등

제7조(지정요건 등) 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령에 따라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하여는 그 조성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정신청 및 취소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제6조에 따라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역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 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①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3년마다 한 차례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적 평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편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보수 및 편의 시설 설치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상인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경비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 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지정 여부 3.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평가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 관련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4.2.> 1.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장상인회 대표 5.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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