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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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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진되는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계약된 기준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기관에 보상금(사업비 및 인센티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운영기관 간에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운영기관과 보상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의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 등 민간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조합 등 민간기관을 말한다. 7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상사업 대상

제5조(보상사업 대상)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3.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사회성과가 시장이 지급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공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업 개발 및 방향, 운영기관의 선정기준·방법, 보상사업 추진 절차 등을 포함하는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체계

제7조(사업체계) ① 보상사업은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협력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는 시장이 지정하고 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업부서는 보상사업의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상사업 계획 수립 2. 보상계약의 체결, 운영기관과 평가기관 선정, 사회성과 평가, 평가보상 등 보상사업의 수행 및 관리 3. 보상사업 추진의 타당성 사전검토 4. 그 밖에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에 따른 사항 ④ 시장은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그 분석 및 평가를 맡길 수 있다.

제8조 보상사업의 동의

제8조(보상사업의 동의)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사업의 현황 3. 보상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9조 운영기관의 선정

제9조(운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보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을 기획한 민간 전문기관이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 보상계약의 체결

제10조(보상계약의 체결) 보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주소 2. 보상사업의 목적 및 기간 3. 보상사업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성과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사업비 조달계획 9. 사회성과 목표 및 평가지표 10. 사회성과 평가기준·방법·시기 등 내용 11. 그 밖에 보상계약 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보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11조(보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이나 종교적 편향성·인권침해·회계부정·횡령·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운영기관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운영기관에게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보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사회성과 평가

제12조(사회성과 평가) ① 시장은 보상사업 수행 완료 후 보상사업에 대한 사회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파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른 보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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