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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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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화합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도시”란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1. 자유ㆍ평등ㆍ생명ㆍ협력의 가치 존중 2.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3.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4. 평화ㆍ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5.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 간 협력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평화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평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화도시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평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평화협력업무 담당 국장과 시 소속 4급 실ㆍ국ㆍ소ㆍ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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