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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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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파주시 취약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그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도시가스 본관·공급관(인입배관 및 내간은 제외한다)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파주시 지역을 말한다. 4. "수요가분담금"이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된 공사비 분담금을 말한다. 5. "미공급지역"이란 취약지역 중 세대수 80퍼센트 이상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중 일부 공급배관 등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공급지역 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3. 해당 주민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 4.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해당 소유자의 승낙을 사전에 받은 지역

제4조 공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공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지역의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이하 "공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 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시장은 공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도시가스공급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6조 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미공급지역의 원활한 도시가스공급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계획에 따라 해당 공사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지역 주민동의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3.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를 통과할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 교부결정

제8조(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해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의 적정 여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사업목적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지급신청 할 수 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 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0조 사업의 변경

제10조(사업의 변경)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결정 통지된 보조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감 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 반환

제11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업자에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검사하도록 하고, 추후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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