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 2022.4.29, 2023.9.27>
파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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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 2022.4.29, 202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 2022.4.29, 2023.9.27>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3.9.27>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9.27]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년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2.4.29> 2.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9> 3.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9> 4.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9> 5.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6.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7. 소상공인 사업장 보건위생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8. 소상공인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9.27>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2.4.29, 개정 2023.9.27>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제4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4.29, 제3조의2에서 조이동 2023.9.27]
제5조(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4. 공동화, 협업사업 또는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5. 사업장 시설ㆍ인테리어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6. 업종전환 및 재기 지원 사업 7.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8. 영세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11. 세무ㆍ회계처리의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본조 신설 2023.9.27]
제6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삭제 2020. 11. 2> [제5조에서 조이동 2023.9.27]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연 2.5퍼센트 이내로 4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조이동 2023.9.27]
제8조(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 (개정 2020. 11. 2)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③ 제2항제1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보증 지원에 한하며 이차보전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1. 2) [제7조에서 조이동 2023.9.27]
제9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에서 조이동 2023.9.27]
제10조(협약이행 사항 통보 등)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은 지원내역 및 협약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1. 2, 제9조에서 조이동 2023.9.27>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창업,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사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조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