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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비자기본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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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5.10)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5.10)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5.10)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개정 2019.5.10)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6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1999.08.17)

제7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제7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절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제8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시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0)

제9조 소비자보호교육 등

제9조(소비자보호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 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03.28) ③ 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터내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 기구를 둔다.

제10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제10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08.17)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 하는 때에는 상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5.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상담실의 유급상담원은 상담실장 1인과 4인 이내의 전문상담원으로 한다. (신설 1999.08.17, 개정 2019.5.10))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08.17, 2008.03.28, 2019.5.10)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8.03.28, 2014.12.30, 2019.5.10)

제12조 시험ㆍ검사의뢰 및 시설조치

제12조(시험ㆍ검사의뢰 및 시설조치) 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 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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