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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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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파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발전과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시의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물론,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 관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22.4.29> 3. “관”이란 기초지방정부로서 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를 통해 제안·수렴된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관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 및 총괄은 민관협치 업무부서에서 담당하며, 분과위원회는 정책안건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제8조 기능 등

제8조(기능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조사·연구 의뢰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민관협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실·국·소·본부장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4.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시민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 등에서 추천한 시민 4. 민관협치 전문가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이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 담당 부서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2명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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