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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고 한다)에 주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제6조(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예산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 불편해소사업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은 제외한다. 1. 국가 정책사업 등 자치사무가 아닌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제7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세부 선정 기준, 참여 범위, 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 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반영 여부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2.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ㆍ결정 3.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및 제안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지역별로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개정 2021.12.27> 3.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중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 가구 구성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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