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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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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1. 관련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2.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을 함으로써 그 설치의 장려 3.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를 우선 검토·반영 4.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물의 재이용을 적극 권장 ②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4.2.>

제4조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제4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① 시장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파주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해야 한다.

제5조 빗물이용시설

제5조(빗물이용시설)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중수도

제6조(중수도)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4.2.>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령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재처리수 공급

제7조(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해야한다. 이 경우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재처리수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요금은 시설비 및 생산비 등의 비용을 감안,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총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4.2.>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4.4.2.>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서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4.2.>

제9조 요금 또는 사용료 감면

제9조(요금 또는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범사업 발굴·지원

제10조(시범사업 발굴·지원)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 3.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물 재이용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 2.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시 소속 공무원 2명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3. 그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때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물 재이용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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