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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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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부실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하는 데에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3. “하자”란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되어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5. “발주청”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부실측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부실 방지 시책 수립ㆍ시행

제5조(부실 방지 시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부실벌점ㆍ제재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건축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 정보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담당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건설공사 부실측정

제6조(건설공사 부실측정) ① 시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관련법령에 따른 부실측정 대상 공사는 그 관련법령에 따른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의 진행 및 품질확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결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센터의 장에게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부실정도의 측정기준을 시행령 제87조의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 주요 부실내용의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벌점 부과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부실벌점 부과

제7조(부실벌점 부과) ① 시장은 공사현장의 부실 사항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벌점을 부과 조치해야 한다. ② 벌점부과에 대하여 부실정도의 불이익 내용 및 벌점의 관리,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등은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③ 벌점의 책정결과를 통지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부실공사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실공사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한 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해당 업체 등이 적발된 때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해야 한다.

제9조 입찰참가 제한 등

제9조(입찰참가 제한 등) 시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업체에게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4호 벌점의 관리 및 적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 시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금 지급 및 기준

제10조(포상금 지급 및 기준) ① 시장은 총공사비 15억 원 이상(토지매입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건설공사에서만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 포상금은 공사 종류당 1건을 원칙으로 하며,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급 판정결과와 지급심사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금액 범위에서 부실의 고의성, 위험성, 공사비, 사회적 손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지급 제외

제11조(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에 따라 부실공사 등급이 “해당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감리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하 “공사관계자”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4.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5.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공사관계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12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외에 검수단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며, 공사의 진행상황을 작성ㆍ보관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④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와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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