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생산ㆍ유통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우선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 간 지속 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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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생산ㆍ유통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우선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 간 지속 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학교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ㆍ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ㆍ유통 및 교육ㆍ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5.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6. “지역농산물”이란 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유통ㆍ판매 되는 것을 말한다. 7. “우수한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ㆍ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생산방법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 및 안전성 보장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공공급식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그 밖에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 확대 방안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제4조(지원 대상) ① 공공급식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단체ㆍ시설 등 4.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군부대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기관 ② 공공급식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관 등의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설정 2.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3. 제25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4.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5. 공공급식 지원 대상 기관 등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 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6.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7. 공공급식의 유형별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8. 그 밖에 기관 등의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관 등에 대한 공공급식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관 등에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급식소를 통한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지원 3. 배달을 통한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 방법 ② 기관 등의 공공급식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지원하며, 제25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 지역농산물과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 공급한다.
제7조(기관 등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등의 장은 시장의 공공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등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학교 등의 급식에 지역농산물 또는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비 2.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한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 3.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지역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지원기준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① 제8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을 받으려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학교 등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3.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4. 학교급식 경비의 총 소요 경비와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 등 급식의 운영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학교 등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을 마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시장의 학교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무상급식의 지원 노력)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청구) ① 공공급식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시민 등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 방사능물질 등 유해물질에 검사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