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파주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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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파주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 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 하는 감사담당자 및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을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3. “시민감사관”이란 「파주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 (개정 2019.2.18., 2021.7.13.)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3. 개별 법령 등에 따라 국비, 도비 또는 시비가 보조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4.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 및 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 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 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의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간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9조 의 연간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감사의 대상, 기간, 인원 및 범위 등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시장은 제9조의 연간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에 따른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18) ② 시장은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시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