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각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및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2.>
남원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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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각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및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00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4.2.>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시와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자치사랑방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0조1항의2에 따른 추천 또는 제10조1항의1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7.12.>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1년 이상 등재 된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가능한 사람) 4.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의 1년 이상 속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다만, 고문으로 참여 가능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2. 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제9조 추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공직선거법 제19조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ㆍ면ㆍ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ㆍ면ㆍ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자치사랑방 운영 등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해당 읍ㆍ면ㆍ동 내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 위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장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로 한다) 2. 관내 각급 학교ㆍ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로 한다)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절차 진행 및 관리 3.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0조제4항
제10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9조의 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정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상 2.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하 3. 다만, 제1호에 의한 공개모집 선정 미달 시 제2호에 의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4.2.> ⑤ 주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명 이상 경쟁 시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삭제 2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