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문화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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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문화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 3.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4. 국가·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관광시설 위탁 및 문화·관광사업 운영 5. 그 밖에 시의 문화ㆍ관광의 발전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하되,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이사: 이사장, 시의 재단 업무 소관 국장 2.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 ⑤ 그 밖에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