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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4-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셔틀버스”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축제장”이란 춘향제, 흥부제 등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셔틀버스의 운영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제4조(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제5조 운영범위

제5조(운영범위) 제3조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일자 및 시간은 축제의 성격,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

제6조(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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