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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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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4.2.>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남원시의원 1명 2. 남원교육지원청 관계자 3. 관내 경찰서 관계자 4.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학부모 대표 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2조

제12조 삭 제<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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