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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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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10.16.> 1. “기업”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 본사·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투자유치”란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시 관할 구역안에 설립하거나 시 관할 밖에서 이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유치기업”이란 투자유치로 시 관할 구역안에 본사나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으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8. <삭제 2024.4.2.> 9. “상시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1. 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규정에 따른 첨단업종 기업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투자유치기업 지정

제4조(투자유치기업 지정)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기반시설지원

제5조(기반시설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의 심의을 거쳐 투자대상지의 주변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6조 교육훈련지원

제6조(교육훈련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한 후 여주시민을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10.16.]

제7조 고용지원

제7조(고용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한 후 여주시민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10.16.]

제8조 유치 홍보 등

제8조(유치 홍보 등) 시장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

제9조(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여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4.2.] [전문개정 2024.4.2.]

제10조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제10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투자예정액의 투자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이행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의 제11조에 따른 점검·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취소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고, 보조 조건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제12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공장승인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건설 및 이전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3항의 이행 또는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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