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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 활동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돼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제11조 청렴도 조사

제11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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