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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4-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중년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 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5. 그 밖에 신중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신중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신중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시설 위탁운영

제7조(지원시설 위탁운영)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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